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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부동산상식 - 알기쉬운세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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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을 취득, 보유, 상속, 증여시 세금이 부과된다.
우선 부동산을 취득할때는 취득세, 등록세, 교육세, 농어촌특별세를 내야하는데
주택매입의 경우 취득가액의 5.6%~5.8%를 취득시 납부한다. 이때 무상이든, 유상이든
소유권 이전시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.
보유시에는 종합토지세, 재산세 등이 납부 세목이다.
재산세,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부담하는게 원칙이다.
부동산을 팔면 시세차익이 생기기도 한다.
이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이다.
시세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.
예컨대 아파트를 2억원에 사서 2억원에 팔았으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.
아울러 증여, 상속 등 기타 무상으로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넘기는 경우도
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.
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세를,
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.
☞ 부동산 취득시 내는 세금 - 취득세, 등록세
취득세, 등록세, 교육세, 농어촌특별세 : 유상, 무상 취득이든 관계없이 세금부과
☞ 부동산 보유시 내는 세금
종합토지세, 재산세 :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주가 부담
☞ 부동산 양도시 내는 세금
양도소득세 : 세차익없거나 무상으로 제 3자에게 넘기는 경우 비과세
☞ 부동산 증여시 내는 세금
상속시 상여세 : 상속받는 사람이 부담
증여시 증여세 :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부담
☞ 부동산 임대시 내는 세금
임대소득세, 부가가치세
☞ 고객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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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 정읍시 하신경3길 3 (상동 404-7) (엘지아파트 앞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