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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측량의 이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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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측량이란?
지표면 지하수중 및 공간의 일정한 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및 수치로
표시하고 거리, 높이, 면적, 체적 등을 계산하여 도면에 표시하거나 현지에 그위치를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지도의 제작 연안해역의 측량과 측량용사진촬영을 포함 한다.
2. 측량법상의 구분
기본측량 :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실시하는
일종의 기준점 측량
공공측량 : 기본측량이 아닌 측량 중 국가,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실시하는측량
일반측량 : 기본 및 공공측량 이외의 측량으로 각종 민원서류 허가신청시 첨부되는 허가,
인허가승인 신청 시 필요한 측량
3. 측량의 종류
기준점측량 :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삼각측량과 수준측량
지형현황측량 : 기준점측량을 기초로 지상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를 표기하고 표기까지
기입하는 측량
하천측량 : 하천항만의 유속은 물론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필요한 측량
노선측량 : 도로 및 철도의 신설 또는 확장 시에 실시하는 측량
용지측량 : 도로 등의 신설시 포함되는 용지를 현지에 표기하는 측량
고저측량 : 지반의 높이를 측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지형파악이 필요시 실시하는측량
GPS측량 : 복수의 GPS측량기를 이용하여 관측점간의 3차원 상대위치를 구하고기준점의
측지학적 좌표 및 표고를 결정하는 기준점측량의 한 방법
수준측량 : 일정한 기준점으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지역의 표고를 산출하여 상대적인 지반
높이를 파악하는 측량
현황측량 : 건축물, 공작물, 기타 지상의 구조물의 위치를 측정하여 도면상에 표기하는 측량
경계측량 : 토지의 경계점을 산정하여 현지에 표기하는 측량
면적측량 : 토지나 특정구획물의 외곽을 측정하여 면적을 산출하는 측량
4. 측량법에 의한 측량과 지적법에 의한 측량의 비교
측량법상의 측량
평면상의 위치뿐만 아니라 X, Y, Z값까지 3차원적으로 측량하여 입체적으로 표현 할 수
있으며 수심측량은 물론 터널과 공간 기울어진 건축물의 측량,지하 매설물등의 측량 등 광범
위하고도 포괄적인 종합적 측량
지적법상의 측량
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, 지목, 면적 등을 기초로 지상구조물이나 지형지물을 도면에
표시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며 분할, 합병 등 주로 평면상의
좌표나 면적을 산출하는 측량
☞ 고객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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